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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이영선 행정관 집행유예 석방, 집행유예 선고 윤준 판사 박유천 판결

by Carrie28 201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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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행정관 집행유예 석방, 집행유예 선고  윤준 판사 박유천 판결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대통령 경호실 경호관을 지냈던 

이영선이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프로필

나이 :  1980년 경북 경산 출생 38세입니다

경기대 경호안전학과 박사

경기대 경호안전학과 석사

경기대 경호안전학과 학사

경산 진량고등학교 졸업


news1


ROTC 장교로 군복무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경산 진량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그는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발탁되었습니다

2007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경호를 맡았으며


이영선 나무위키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헬스 트레이너출신 3급 행정관인 윤전추와 함께 청와대 및 최순실의 심부름을 맡습니다


이영선 나무위키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2017년 6월 28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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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청문회에서도 불참했으며, 위증을 했으며

최순실에게 차명폰을 제공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5부 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았던 이영선 행정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감형이유는?

차명 전화 개통을 제하고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나

이영선의 지위와 범행 내용을 비춰 원심 형량이 무겁다

국정조사 특위가 3차례나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했으며

탄핵사건의 증인으로 나가 위증을 했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여부 판단을 방해했고

수십개의 차명폰을 대통령이나 최순실에게 제공했으나

피고인의 업무 내용 등에 비추면 무면허 의료 행위를 받으려는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차명폰 문제 역시 대통령의 묵인 하애 안봉근 전 비서관 등 상관의 지시를 받았고

무면허 의료인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기에 

형평성 문제도 있다

위증에 있어서는

큰 죄이지만

그 증언이 대통령의 탄핵여부에 결정적인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위증과 상관없이 탄핵이 내려졌기에

형량이 감량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네티즌의 분노섞인 반응이 SNS 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행유에 판사는 누구?

윤준 부장판사는 사법시험 16회 로 56세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윤관 판사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아버지는 대법원장이었던 윤관입니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고법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 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이용훈 대법원장이 비서실장으로 직접 뽑았기도 했습니다


윤준 판사는 

굵직굵직한 사건의 판결을 많이 맡았는데요

그중에서도 신해철 집도의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박유천과 결혼'황하나 sns계정삭제'

윤준팟사는 박유천 성폭행 고소녀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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