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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맞벌이포함 상위 10%, 월소득얼마, 해외현황, 해외체류하면?

Carrie28 2017. 12. 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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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맞벌이포함 상위 10%, 월소득얼마, 해외현황, 

해외체류하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 고소득자가 빠진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신설된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요

아동수당이란?

만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액은 월 10만원입니다

협의에 의해 내년 9월로 확정되었습니다



원래는 

내년 7월부터 소득 하위 80% 이하 만 0~11세까지 월 10만원

변경안

내년 9월부터 소득 하위 90% 이하 만 0세~5세까지 월 10만원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우원식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2일)을 넘긴 가운데 여야는 4일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과 처리를 위한 핵심쟁점에 대한 일괄 타결에 나섰다. 2017.1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월에서 9월로 지급시기가 미뤄진 이유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보름 후인 7월에 아동수당이 지급되면

지방선거에 활용될수 있기 때문에

내년 4분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야당에서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예외>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이 10%를 초과하는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데

한마디로 상위 10% 소득의 자녀는 아동수등 지급되지 않음을 말합니다

이는 야당측의 주장이 반영되었습니다

원래는 상위 30%까지 지급대상에서 빼자고 야당에서 주장했었습니다



이렇게 혜택받는 아동의 수는 내년 기준으로

약 253만명입니다

253만명 중 소득 상위 10%가 해당되는지 (25만3000명)

전체소득 상위 10%가 해당되는 지는 (15만명)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안으로 시행되어야 할 절차는?

소득조사 시행

아동수당 심사를 위해 500명의 사회복지 공무원 필요하며 인건비 추가 비용발생

상위 10%를 제외하기 위해 불필요한 관료적 잘차가 필요

대안은?

해당 연령대의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차라리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으라고 말합니다


소득 10%에 맞벌이가 들어 있는 경우

상위 10%의 경상소득 평균은 월 743만원

맞벌이 부부 중 일부는 이 구간에 들어감


결국 맞벌이 중 상당한 비율이 고소득자로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다가

대상자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 소득조사를 다시 해야합니다


아동수당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면

그 이상의 행정비용이 발생하게되는데



해외상황을 볼까요?

영국은 0세~16세

프랑스는 0~20세

일본 0~15세

영국, 프랑스, 일본은 소득별로 다르게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되었는데


영국은?

연소득이 7500만원 이하면 월 15만원 둘째는 10만원 지급하며

연소득이 9000만원아 초과되면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두명 이하 자녀까지는 월 16만원

세자녀면 월 36만원

14세 이상일 경우 8만원 추가

월소득이 983만원 초과일 경우 50%의 아동수당 지급

월소득이 737만원 초과일 경우 25%의 아동수당 지급


일본은?

0-2세 월 16만원

3~취학전 월 11만원

셋째 이상일 경우 월 16만원으로 상승

중학생은 월 11만원 

4인가구 기준 가계쏘득이 1억이상이면 50%의 아동수당만 지급



핀란드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족에게 제공

1자녀의 경우 월 100유로(129,114원)

2자녀이 경우 100.5유로 등으로 (142,670원)

5자녀면 월 172유로로 지급됩니다 (222.076원)

를 지급합니다



의외로 미국은 아동수당이 없으며

OECD 국가중 아동수당이 없는 국가는 미국, 한국, 멕시코 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나는 여기에서 빠지겠네요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면

아동수등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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