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맞벌이포함 상위 10%, 월소득얼마, 해외현황, 해외체류하면?
아동수당, 맞벌이포함 상위 10%, 월소득얼마, 해외현황,
해외체류하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 고소득자가 빠진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신설된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요
아동수당이란?
만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액은 월 10만원입니다
협의에 의해 내년 9월로 확정되었습니다
원래는
내년 7월부터 소득 하위 80% 이하 만 0~11세까지 월 10만원
변경안
내년 9월부터 소득 하위 90% 이하 만 0세~5세까지 월 10만원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7월에서 9월로 지급시기가 미뤄진 이유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보름 후인 7월에 아동수당이 지급되면
지방선거에 활용될수 있기 때문에
내년 4분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야당에서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예외>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이 10%를 초과하는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데
한마디로 상위 10% 소득의 자녀는 아동수등 지급되지 않음을 말합니다
이는 야당측의 주장이 반영되었습니다
원래는 상위 30%까지 지급대상에서 빼자고 야당에서 주장했었습니다
이렇게 혜택받는 아동의 수는 내년 기준으로
약 253만명입니다
253만명 중 소득 상위 10%가 해당되는지 (25만3000명)
전체소득 상위 10%가 해당되는 지는 (15만명)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안으로 시행되어야 할 절차는?
소득조사 시행
아동수당 심사를 위해 500명의 사회복지 공무원 필요하며 인건비 추가 비용발생
상위 10%를 제외하기 위해 불필요한 관료적 잘차가 필요
대안은?
해당 연령대의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차라리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으라고 말합니다
소득 10%에 맞벌이가 들어 있는 경우
상위 10%의 경상소득 평균은 월 743만원
맞벌이 부부 중 일부는 이 구간에 들어감
결국 맞벌이 중 상당한 비율이 고소득자로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다가
대상자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 소득조사를 다시 해야합니다
아동수당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면
그 이상의 행정비용이 발생하게되는데
해외상황을 볼까요?
영국은 0세~16세
프랑스는 0~20세
일본 0~15세
영국, 프랑스, 일본은 소득별로 다르게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되었는데
영국은?
연소득이 7500만원 이하면 월 15만원 둘째는 10만원 지급하며
연소득이 9000만원아 초과되면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두명 이하 자녀까지는 월 16만원
세자녀면 월 36만원
14세 이상일 경우 8만원 추가
월소득이 983만원 초과일 경우 50%의 아동수당 지급
월소득이 737만원 초과일 경우 25%의 아동수당 지급
일본은?
0-2세 월 16만원
3~취학전 월 11만원
셋째 이상일 경우 월 16만원으로 상승
중학생은 월 11만원
4인가구 기준 가계쏘득이 1억이상이면 50%의 아동수당만 지급
핀란드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족에게 제공
1자녀의 경우 월 100유로(129,114원)
2자녀이 경우 100.5유로 등으로 (142,670원)
5자녀면 월 172유로로 지급됩니다 (222.076원)
를 지급합니다
의외로 미국은 아동수당이 없으며
OECD 국가중 아동수당이 없는 국가는 미국, 한국, 멕시코 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나는 여기에서 빠지겠네요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면
아동수등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